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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9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범죄 군의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