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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9 2015누653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불가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초의 건축허가 신청 및 이에 대한 반려처분 원고는 2013. 4. 24. 전남 영광군 B 전 17,740㎡, C 임야 7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계사 3동, 관리사 1동, 창고 1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8,649.43㎡, 사육두수 8만 수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최초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부결사유 -

1. 축사예정부지는 주변마을(D, E, F) 경계의 능선에 위치하여 악취, 소음, 토양오염 및 비산먼지 등 마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입지에 부적합

2. G저수지 등 수계의 악영향 및 침수 또는 방류로 인한 농업용수오염의 우려가 큼

3.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타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음

4.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에 따른 입지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등 집단민원 발생 촉진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 유발

5. 배수계획, 성ㆍ절토의 표준단면도, 정화시설 배치계획 등 종합적인 심의서류가 미비함 피고는 2013. 8. 13. 영광군계획위원회에 위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영광군계획위원회는 2013. 8.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하고 아래와 같은 부결사유를 ‘심의부결 사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영광군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위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재신청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