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이 사건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부동산 매수 1) 피고 B은 1988. 9.경 AQ 주식회사의 대표 겸 AR공단조성협의회장의 자격으로 매도인들의 대표인 AR공단유치위원 11명과 밀양시 AS, AT, AU 등 일대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위 일대 토지 15만 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 9. 14. 경남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88년 등부 제2633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공증받았다(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공증 매매계약서’라 한다.
). 2) 위 AR공단유치위원 중의 한 사람이던 소외 AV는 위 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밀양시 AO 임야 16,384㎡(이하 ‘분할 전 별지 제1항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423/21,92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제3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 12.경 그 소유자인 AP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이름이 ‘AW’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AP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B과 원고의 양도양수계약 피고 B은 2002. 9. 1.경 원고와의 사이에 “공증 매매계약 기재 부동산 전부의 매수인의 지위에서 모든 권리,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2002. 9. 1.자 양도약정’이라 한다), 그 무렵 ‘AR농공단지 추진위원회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여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원고에게 넘겨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다. 피고 B과 참가인 사이의 양도계약 및 소송 1 그런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2002. 9. 1.자 양도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 B은 2003. 2. 27.경 다시 참가인과의 사이에 "공증 매매계약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