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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52341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D, 피고 E: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