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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재나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단20595호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4. 8.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4나6314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05. 5.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05. 6. 1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청한 인영감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감정한 결과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감과 상이함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또한 원고의 위 인영감정신청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방법임에도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위 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