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7 2013고정4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기계와 발전기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4.경 파주시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의 ‘V3 Lit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3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19,831,200원 상당)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또는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7.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