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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1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21.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인 ‘E’에 ‘F’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한 영상’인 위 촬영물을 “G”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2017.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E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금융정보 의뢰에 대한 회신(H은행)

1. 영상 CD

1. 수사보고(업로드 원본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영상 원본 파일 분석)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E) 집행 및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