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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7275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28. 04: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F, G, B, H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G과 B이 서로 말다툼을 하여 F이 G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B이 이들을 뒤따라 나갔으며, 사무실 밖에 함께 나가 있던 F이, B이 G을 계단 밑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한 뒤 사무실 문을 열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나와 봐라’라고 소리쳐 피고인과 H이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 쓰러져 있던 G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위하여 F이 위 상해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으며 마치 F이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 안에 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같이 나간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B의 상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4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단독 재판장 앞에서 변호사가 “증인은 사무실에 있다가 무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나요”라고 질문함에 대하여 “비명소리가 들려서 안에서는 무슨 소리고, 하고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비명소리가 날 때 방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F, 저, I, H, J가 있었고, 소리 듣고 우 같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F이 증인이 같이 나간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검사가 “비명소리가 날 때 F이 사무실 안에 같이 있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함에 대하여 “예, F이 집에 가기 위해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저와 H이 거들어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