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49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공부방이 위치한 주민복지관의 사용권한은 고소인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있고 고소인은 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하려는 동대표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공부방에서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종북세력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을 만나러 온 외부인이다.

③ 이 사건 당시 아동들은 도서관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뿐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은 없었고 고소인도 출타 준비 중이었으므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졌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권리자라도 그 장소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년경 이 사건 공부방에 대한 점유를 평온하게 개시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실상 평온하게 공부방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고, 피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