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의 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의붓아버지로부터 잠결에 추행을 당한 16세의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모인 C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과 함께 예전처럼 한 가정 내에서 원만히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