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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나716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1. 22:50경 시흥시 서해안로 대야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뀔 무렵 1차로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9. 3. 9.경까지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75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와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고 차량의 주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양 차량의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567,200원[=총 손해액(지급보험금 759,000원 자기부담금 200,000원) × 피고 차량 과실 비율 8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을 추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전적인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피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같이 출발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