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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나37492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석블럭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잡화 등의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7년 3월경 중국산 장난감 자석완구 200상자를 3,900,000원(= 1상자당 가격 19,500원 × 20)에 구입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 12월경 피고들로부터 중국산 흔들카 1,052개를 13,676,000원(= 개당 가격 13,000원 × 1,052개)에 구입하고, 한글깨우치기 자석블럭 366개를 5,856,000원(= 개당 가격 16,000원 × 366개)를 구입하고 합계 19,532,000원(= 13,676,000원 5,856,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 16. 피고들로부터 어린이 자전거를 구입하고 18,36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08. 7. 11. 원고에게 기존에 공급받은 물건들에 각종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2007년 3월경 공급된 자석완구 200상자의 물품대금 3,9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007년 12월경 공급된 흔들카 및 한글깨우치기 자석블럭 대금으로 수령한 19,532,000원 중 9,766,000원을 2008.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2007년 3월경 공급된 자석완구 및 2008년 1월경 공급된 자전거에 대하여서는 2008. 7. 17.까지 공급계획 또는 현금상환계획을 알려주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은 피고의 하자 있는 목적물 인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7. 11.경 합의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