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170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누나와 혼인하였다가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8:47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D 7층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딸에 대한 정신건강 이상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사무실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56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10회 가량의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퇴거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