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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1 2013구합17817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2. 17. 입대한 후 1969. 5. 20.부터 1970. 7. 1.까지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0. 9. 11.경 소화장애, 상복부동통 등으로 유문협착의 진단을 받은 후 1970. 11. 26.경 제3육군병원에 후송되어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내과적 요법으로 치유되지 않자 이후 위부분절제술 등을 받고 1971. 7. 31. 의병전역하였다.

다. 1)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위 규정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개정전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1.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2) 이후 군인연금법이 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후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항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2. 6. 21.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