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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구단43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7. 22:35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뉴 카운티버스 승합차와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8. 21. 원고에 대해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대형 견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 수치만으로는 면허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한 원고로서는 정상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 아무런 교통사고 나 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원고의 직업( 배 송 직) 특성 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정의 생계가 곤란 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