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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나126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피고의 남편인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5. 3.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2015. 2. 6. 원고에게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과 대출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현금교부증 및 대출약정서의 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 옆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2. 9. C로부터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라.

C는 2015. 7. 6. 원고에게 차용금 16,900,000원, 변제기한과 방법으로 2015. 8. 6. 8,000,000원, 2015. 10. 31. 8,900,000원을 분할 변제, 이자 연 25%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74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대출약정서의 보증인 란의 필체가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대출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대출약정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은 점, ④ 대리 발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