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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974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 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3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의 자동화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0. 경부터 2020. 8. 3.까지 피고에게 레이저 가공품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납품 종료 일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72,249,31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2,249,31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20. 9. 23.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63,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경 미지급 물품대금 72,249,310원을 2020. 9. 30.부터 2021. 1. 30.까지 매달 30일에 10,000,000원, 2021. 2. 28.에 22,249,310원으로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9. 18. 원고에게 7,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피고는 그 무렵 다시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를 63,000,000원(= 72,249,310원 - 7,000,000원 - 단수 2,249,310원 )으로 하되, 이를 2020. 10. 30.부터 2021. 1. 30.까지 매달 30일에 10,000,000원, 2021. 2. 28. 약정서의 ‘21 년 2월 30일’ 은 ‘21 년 2월 28일’ 의 오기로 보인다.

에 10,000,000원, 2021. 3. 28.에 13,0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를 감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