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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615

파면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각하재결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4. 11. 15. 전남 영광군청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 15.부터 2014. 6.경까지 영광군청 도시디자인과에서 B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전라남도는 2014. 3. 25.부터 2014. 3. 31.까지 2014년도 영광군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영광군청 도시디자인과에서 B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7. 2.부터 2014. 3. 24.까지 합계 38,399,270원의 B 관련 수수료 및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를 횡령’(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고 영광군수에 통보하였다.

위 통보를 받은 피고 영광군수는 영광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 피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5. 1. 1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은 2014. 7. 1.(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날짜)이고, 초일을 불산입하여 그 익일인 2014. 7. 2.부터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 이내의 기한은 2014. 9. 29.까지이다.

따라서 청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