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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7 2017고정13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처리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폐기물처리업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2.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주식회사 정 안로 지스 의 건축 현장에서 수거한 임목 폐기물 약 35 톤을 허가 받은 보관시설 등이 아닌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 공터 및 사업장 입구에 보관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