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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7구합239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 1) 원고는 2009. 10. 16.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통신3사(B, C, D)의 인터넷TV전화 가입자 모집업(이하 ‘인터넷가입 모집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11. 1.경부터 2017. 3. 3.경까지 이른바 중간매집업체로서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매집업체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은품을 포함한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하위매집업체인 E, F, G, H, I, J, K, L 등 8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세금계산서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16. 9. 7.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그 경비는 법인세법상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20,942,570원, 2015년 제1기 401,265,600원, 2015년 제2기 375,493,470원, 2016년 제1기 32,684,360원 합계 830,386,000원의 부가가치세, 2014 사업연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