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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94 | 부가 | 1985-07-24

문서번호

부가22601-1394 (1985.07.24)

세목

부가

요 지

건축자재 판매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회 신

건축자재 판매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업체로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세제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함.

가. 임대주택(85㎡ 이하) 건설중에 있는 업체에 건축자재판매업을 하는 일반사업가 자재공급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회사측이나 자재납품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예 철근·시멘트·벽돌·목재·골재·엘리베이터 등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나.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목과 면제되지 않은 종목이 있는지, 면제되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질의함.

다. 가항의 경우 면제된다면 세액란이 없는 세무서 검인 계산서를 받으면 되는지 질의함.

라. 세액란이 없는 계산서를 세무서에서 검인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질의함.

마. 만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자재 공급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았을 경우 임대주택건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