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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6 2018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상가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가방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상가에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일수 받으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너에게 이자 20%를 챙겨 줄 테니 일수할 자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와 카드대금 등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일수에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5. 10. 26.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47,78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수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및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수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고의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