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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고단1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7. 7. 6. 새벽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인근 ‘E’ 식당 앞 노상에서 일명 ‘F ’로부터 필로폰 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7. 13.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I를 통해 소개 받은 J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J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4. 20: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명 ‘F ’에게 현금 180만원을 주고 필로폰 5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 20: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명 ‘F ’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0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7. 경 서울 성북구 K 옥탑 방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1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소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K 4 층 옥탑 방에서 친구인 L이 두고 간 점퍼 주머니에서 필로폰 약 5.42g 이 담긴 비닐봉지를 꺼낸 뒤, 그때부터 2016. 9. 20.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K 주차장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 가’ 항 기재 장소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