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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2. 4. 홍성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에 서울, 제주시, 서귀포시, 필리핀 국 마닐라 시 등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휴대전화 통화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모 발)

1. 내사보고( 세 관 이온 스캐너 검사 결과), 수사보고( 마약류 복용 관련 논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1. 수사보고( 필로폰 추징 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 흡연 또는 필로폰 투약 등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