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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7.17. 선고 2019고단164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1)

사건

2019고단164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1)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이영준(공판)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SD카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30. 1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4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를 그 곳 변기 주변에 설치하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이를 발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3층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를 그 곳 변기 주변에 설치하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인지 사건 현장확인 관련)

1. 압수된 SD카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2)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관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C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박용근

주석

1)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별표5]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사건 죄명표'에 의하면 올바른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명이 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 5]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