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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4고정18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24. 23: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54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7.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