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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0 2015가단40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경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 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2. 27.부터 2014. 5. 2.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4.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3. 15.부터 2014.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C 공사 및 D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6.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7.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68,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 공사대금은 44,978,000원이고, 베란다 확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17,575,000원으로 합계 62,553,000원이다.

위 D 공사대금은 22,238,000원이고, 베란다 확장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은 751,000원으로 합계 22,989,000원이다.

그래서 총 공사대금은 합계 85,542,000원(62,553,000원 22,989,000원)인데, 그중 3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3,100,000원을 합하면,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은 88,642,000원(85,542,000원 3,1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68,6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0,042,000원(88,642,000원-68,6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위 C 공사대금은 31,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와 추가공사비 17,600,000원을 포함하면 총 48,600,000원이다.

D 공사대금은 16,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와 추가공사비 4,000,000원을 합하면 총 20,0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