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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처음 만난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