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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6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3: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3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유리창을 붙잡은 채 차에서 내려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급출발시켜 진행함으로써, 운전석 유리창에 매달린 피해자를 약 20m 가량 끌고 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각 CCTV 사진(순번 6, 18)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