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8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3: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동료와 함께 머리가 아프다며 대화하다가 장난삼아 112신고(접수번호:6008)하여 “메르스 전염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사건 신고처리표 덧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