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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53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26경 서울 양천구 C 1층 D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E이 F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G(여, 25세)이 이를 동영상 촬영하려하자 팔을 휘둘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코 부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