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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1: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불을 켜둔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열려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에 들어가 방문 입구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내려 불을 끄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한 번 하자, 한번 해보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하느님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