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9.04 2017가합203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9,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7. 1. 10.경 F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G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주시 H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B과 사이에 공주시 I 지상에서 송향버섯 재배사 4개동의 골조공사를 도급금액 147,2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건축물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5. 건축규모 : 지상1층/지상2층

6. 공사기간 : 3개월 착공일 : 2017. 1. 10. 준공일 : 2017. 4. 20.(3개월)

7. 도급금액 : 일억사천칠백이십만원(147,200,000원) 계약금 : 147,200,000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상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14,72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중도금 : 36,000,000 * 특약사항 공사잔금은 사용검사 (준공) 2단지 4개동 중 2개동은 공정별로 시공사에 청구하여 골조공사 노임결재 하기로 한다.

단, 2차단지 4개동 2개동은 먼저 골조공사 시공한 2개동은 현재 골조노임 지급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잔여금은 준공 후 건물대출시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3.초경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골조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골조공사 시행 중 장비대 2,500,000원을 피고 B 대신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2,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7. 1.경 위 공주시 H 마감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C과 사이에 공주시 I 지상에 있는 송향버섯 재배사 2개동에 대한 조적, 미장, 비계, 운반 등을 공사금액 37,500,000원에 시공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