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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2.14 2018고합3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19. 22:00경 경북 영양군 C에 이르러, 위 장소에서 약 280m 떨어진 곳에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다음, 먼저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위 장소 일대를 비추면서 송이버섯을 찾아내면, 번갈아 손으로 피해자 D이 채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산물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송이버섯 약 1kg을 캐내어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이채취허가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송이버섯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