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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1 2015고단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6. 3. 22:0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으로 가서 ”왜 불러도 대답이 없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 취했으면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4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1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주점 밖 노상까지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식칼 확인),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