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대 49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7. 15. 전남 구례군 C 대 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4. 12.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는 1983. 6.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토지단위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는 2005. 12. 29. 구례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12. 26.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4. 6. 25. 이를 경락받았으며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100㎡, 부속건물 목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4.29㎡,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사 37.8㎡가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 피고가 1948. 6. 9. 준공검사를 마치고 일반건축물대장상 피고가 1980년 소유권을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피고의 채권자 G의 이 법원 2014카단1138호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2014. 6.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위 일반음식점 등에 관하여 도면이 작성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100㎡, 부속건물 목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4.29㎡는 존재하지 않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사 37.8㎡가 아래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37.8㎡에 해당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37.8㎡, 별지 도면 표시 6,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