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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단1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 있는 밀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8,183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