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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2 2015가단88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법원 2007가합21 손해배상(기)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E이 학교법인 덕성학원(이하 ‘덕성학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9.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타채2137호). 나.

또한, 원고는 2014.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공증인 F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2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E이 한국골재협회에 대하여 가지는 산림훼손복구예치금 반환청구채권 및 덕성학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타채3686호). 다.

피고들은 2015. 2. 12. E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피고 A은 164,000,000원, 피고 B은 62,000,000원, 피고 C은 82,800,000원이고, 이를 2015. 3.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고, 같은 해

4.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E의 덕성학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채1844호, 같은 법원 2015타채1845호, 같은 법원 2015타채1846호,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덕성학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년 금제887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