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말경부터 2013. 11. 8.까지 전주 덕진구 B아파트 110동 808호에 거주하였다. 고소인 C은 2013. 9. 16. 전주지방법원 임의경매(D)에 입찰하여 같은
해. 10. 24.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1: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10동 808호에서 이사하면서 고소인과 이사위로금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 안방 장판을 뜯어내고, 거실과 방의 벽지를 찢고, 전등과 연결된 전선을 자른 후 방충망에 구멍을 내고 거실 바닥을 긁어 손괴하였다
(수리비용 466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1. 등기부등본(B아파트 110동 808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