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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91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79년 경 설립된 영천시 G에 있는 학교법인 H의 설립자 망 I의 자로서, 2003. 4. 경부터 H의 사무국장 및 그 산하의 J 중학교와 J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공사 납품수익용 부동산 임대 등에 관한 계약 체결과 교직원 채용, 각종 세입 세출을 포함한 행정 사무 등 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운영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7. 4. 경 J 고등학교 행정 실 기능직 10 급으로 입사하여 2007년 경 일반직 8 급으로 승진한 후 현재까지 행정 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0. 9. 경 학교법인 H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 수재

가. 영천시 K 건물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7. 1. 경 위 학교법인 소유의 영천시 K에 있는 건물( 지상 2 층, 지하 1 층) 중 지상 1 층 건물 약 1,629.9제곱미터 및 토지 3,183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슈퍼마켓 ‘L’ [2012. 7. 2. 변경된 상호 : ㈜M] 업주 F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9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한 후 2011. 5. 경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임대차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수익용 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 시세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한 후 그에 맞게 임대료를 다시 책정하는 등 F 과의 재계약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학교법인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인근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