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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6가단1112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각서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5248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 ‘C은 원고에게, 25,62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7.부터 2008.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31. 청구금액을 69,623,98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돈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42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추심명령은 2016.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하는 것으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주장ㆍ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D라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만 있으며, D의 직원이라는 C이 피고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 적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