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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4054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0,628,571원, 원고 C에게 65,9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1996. 3. 6. 사망한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C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A, B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은 원고 C가 3/7, 원고 B, A이 각 2/7이다.

불법구금, 수사 및 공소제기 망인은 1982. 9. 11. 제주도경찰국 소속 경찰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었다.

제주도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은 망인을 구금한 상태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등 범행의 자백을 강요하였다.

망인은 1982. 9. 15.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 후 망인은 국가보안법위반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82고단651호로 기소되었다.

유죄판결의 선고 및 복역 제주지방법원은 1982. 12. 21.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주지방법원 83노1호로 항소하였으나 1983. 4. 15.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망인은 1984. 3. 27. 형기종료로 출소할 때까지 564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재심판결의 확정 및 형사보상금의 수령 원고들이 2015. 7. 31. 제주지방법원 2015재고단14호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6. 3. 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망인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2017. 12. 13. '제주도경찰국 소속 경찰이 1982. 9. 11.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ㆍ연행하고도 그 후 48시간 이내에 법관의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