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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01:00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낚시터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2.4km 지점의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