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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2가단10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6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순진리회 소속 교인들이고, 피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C영업소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5. D 명의 원고가 D의 명의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로 E 베르나 승용차를 12,910,000원에 구입하여 등록하였다.

원고는 2011. 6. 13. F에게 위 베르나 승용차를 8,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원고는 2011. 6. 14. G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베르나 승용차 판매대금 8,000,000원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딸 H을 두고 있고, 피고의 부(父)는 I, 모(母)는 J, 남편은 K이며, 자녀는 아들 L, 딸 M이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3호증, 갑제7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가.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여금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8. 5. 13. N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K의 명의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액면금 1,8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6호증의 2, 을제4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2008. 5. 13. 국민은행 계좌(O)에서 액면금 1,8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