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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노13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및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3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 책, 현금 전달 책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필수 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 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직접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편취금액의 합계가 6,700만 상당이고, 그 중 미수로 그친 범행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총 4700만 원 상당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임 B에 대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 책, 현금 전달 책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필수 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 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직접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