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3 2013고정4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3. 2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에 대하여 출동 경찰관이 성의없게 일을 처리해줬다며 항의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7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한판뜨자 씨발놈아, 내가 옛날에 C파출소에 당한 놈이다,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다 똑같은 놈이다, 니가 경찰이가, 너희들 하는 일은 다 불법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