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 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 위조죄 등과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