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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1.26 2013나1209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E로서, 이를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2부터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C,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