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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4 2019가단21756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2, 4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