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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3 2014가단3919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농협계좌로 2013. 6. 30. 3,000만 원, 2013. 7. 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7. 1. ‘피고 C은 연천군 D 소재에 있는 E이 7월 1일 경매 진행됨에 있어서 경매를 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오천만원(\50,000,000)을 차용하였으며, 이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바로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E 부동산 경매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F에서 피고 C이 G 명의로 2013. 7. 1. 최고가로 낙찰 받았으나, 2013. 7. 8.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C이 금전 대여 요청을 하면서 피고 B에게 송금하면, B가 차용인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피고 C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계좌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B와의 관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의 송금 경위나 원고와 피고 C과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가 예금통장을 대여하여 원고가 손해를 보았고, 피고 C이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